
상속을 받을 때 단순히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무조건 상속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 신청 방법 및 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이란? 상속 포기와의 차이점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그 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과 다른 상속 방법으로는 단순승인과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 단순승인: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방식 (빚까지 모두 떠안음)
✅ 상속포기: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여 재산도 채무도 받지 않는 방식
✅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초과 채무는 면제받는 방식
언제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
•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정확히 모를 때
• 재산보다 빚이 많지만, 일부 재산(부동산, 현금 등)은 상속받고 싶을 때
• 상속재산을 처분(매도 등)했는데, 뒤늦게 빚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2. 한정승인 신청 기한과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 기한:
• 상속 개시일(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법원 양식 제공)
2.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고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4.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5.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6. 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7.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8. 재산목록 (고인의 재산 및 채무 내역 정리)
9.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증명서 (법원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음)
한정승인을 신청할 법원은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3. 한정승인 셀프 신청 방법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법)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Step 1: 관할 법원 확인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서울 거주자 → 서울가정법원, 부산 거주자 → 부산가정법원
✅ Step 2: 한정승인 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한 필요 서류 9가지를 미리 준비합니다.
특히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고인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 Step 3: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
•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Step 4: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인지대: 약 5,000원
• 송달료: 약 30,000~50,000원 (법원마다 다름)
• 법원 계좌로 송금 후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Step 5: 가정법원에 서류 제출
•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접수증을 받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 Step 6: 법원의 심사 및 보완 요청 대응
• 법원이 서류 검토 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Step 7: 한정승인 심판 결정 및 공고
• 법원에서 한정승인 허가가 나면, 한정승인 공고(채권자 통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통 관보 또는 신문에 한정승인 공고를 해야 합니다.
✅ Step 8: 채무 변제 및 상속 절차 완료
• 한정승인이 확정되면,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한정승인 신청 시 주의할 점
1. 3개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함
•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2. 상속재산 처분 금지
• 한정승인 신청 전에 상속재산(예금, 부동산 등)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공고 필수
• 한정승인이 승인된 후에는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목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재산이나 채무를 누락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어렵지 않아요!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를 본인이 떠안지 않고 상속재산 내에서만 변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거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한 내 신청만 지키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많아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